주거
안산시에서만 주는 것

국가유공자 등 위문

한마디로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설, 추석, 연말 , 300천원 ~ 600천원 - 국가유공자 위문 : 설, 추석, 1인 60천원 - 광복회원 위로금 : 3.1절…

누가 받을 수 있어?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소속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안산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소속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위문 : 설, 추석, 연말 (연 3회), 300천원 ~ 600천원 (입소인원에 따라 차등지급) - 국가유공자 위문 : 설, 추석(년 2회), 1인 60천원 - 광복회원 위로금 : 3.1절, 8.15광복절 (연 2회), 1인 200천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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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안산시청

1666-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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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기도 안산시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23 · 출처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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