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기장군에서만 주는 것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최대 34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9~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회 340,000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부산시외 중학교, 부산시내외 고등학교 및 학교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기장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부산시외 중학교, 부산시내외 고등학교 및 학교외의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회 340,000원(동하복 포함 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정부24 온라인 신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에 의한 지원금 계좌입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051-709-433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

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조례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4 ·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