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방학 중 중식 지원)
만 0~18세 ·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함(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기준: 1식 10,000원 / 85일(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85일 지원)○ 지원내용: 방학 중 중식 지원○ 지원방법: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 및 부식배달, 식품권 등 지역별 상황에 맞게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에 물어봐?
강원특별자치도청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아동보호팀
033-249-2267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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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제36조 · 법률
기준일 2026-06-30 · 출처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