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에서만 주는 것
행려 사망자 장의비
최대 80만원· 기타 · 수시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 처리 및 장의비 지급 - 시신처리 방법 : 화장 후 봉안 또는 산골처리 - 장의비 : 시신 1구당 80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수영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무연고 사망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제 처리 및 장의비 지급 - 시신처리 방법 : 화장 후 봉안 또는 산골처리 - 장의비 : 시신 1구당 8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관내 행려 사망자 발생 → 신원조회(경찰) → 사인수사(검사) → 부검 및 검안(법의감정위원회 경찰공의) ○ 유족이 장제 처리 의사가 있을 경우 시신 유족 인계○ 유족(시신인수자) 확인 불가 시 관할구에서 장제 처리(단가계약 체결된 대행업체 위탁 장제 처리) → 장의비 지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5 장사업무 안내(최종).pdf어디에 물어봐?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051-610-4316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사망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사망진단서)
기준일 2025-07-09 · 출처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