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기초, 차상위 : 30만원 - 차상위초과 : 20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중 전동ㆍ수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지 장애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중 전동ㆍ수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지 장애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기초, 차상위 : 30만원 - 차상위초과 : 2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읍면동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구군 장애인복지부서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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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5조 · 법률
기준일 2026-06-19 · 출처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