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악구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한부모 가구·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대상 확인 후 지원 2)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입금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최저보험료이하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지역관악구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복지 심사에서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빼주고, 만성질환 의료비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빼줘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건강보험료 기준이 뭐냐면

소득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우니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대신 판단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고지서나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내 보험료를 확인하고, 공고에 적힌 금액과 비교하면 돼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최저보험료(22,800원)이하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대상 확인 후 지원 2)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입금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구비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 조사 및 선정 → 보험료지원 → 대상자 통보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879-5956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다른 제도와 같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 조문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둘 다 받습니다+ 의료급여둘 다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아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