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연수구에서만 주는 것

노숙인 등 지원

한마디로 - 노숙인이나 부랑인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목적지까지 귀향여비를 지급-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및 장례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자- 무연고 장제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연수구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노숙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자- 무연고 장제비(무연고 사망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노숙인이나 부랑인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목적지까지 귀향여비를 지급-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및 장례비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구청 복지정책과(노숙인 및 행려여비 담당자) 방문을 통한 귀향여비 신청 - 경찰 또는 병원 장례식장의 무연고사망자 의뢰를 통한 접수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매뉴얼)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시민 공영장례지원 업무안내(인천).hwpx

어디에 물어봐?

복지정책과 032)749-7635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8-14 · 출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