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금천구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 편익증진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장애인이 생활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수화통역용 영상전화기 비치

누가 받을 수 있어?

청각장애인 정보접근보장 등을 위하여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운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금천구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청각장애인 정보접근보장 등을 위하여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운영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이 생활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수화통역용 영상전화기 비치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금천구청 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방문시 수어통역영상전화기 사용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0년 1월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사용요금 납부비용 지출.hwp

어디에 물어봐?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627-1390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5-08-06 · 출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