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영주시에서만 주는 것

산후조리비(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산모건강관리비 산모1인당 1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영주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산모건강관리비 산모1인당 10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054-639-574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7조

이 경상북도 영주시 조례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1 · 출처 경상북도 영주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