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남구에서만 주는 것

행려자 관리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일반행려자 : 귀가여비 지급 2) 행려환자 : 행려 1종 의료급여 3) 행려사망자 : 영안실안치료, 장제비, 납골당안치료 등

누가 받을 수 있어?

무연고자 및 신원확인 불가능자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남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부양의무자이 뭐냐면

부모나 자녀처럼 법적으로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에요. 예전에는 이 가족의 소득 때문에 본인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계급여·주거급여는 이 기준이 대부분 없어졌어요. 의료급여에는 아직 남아 있으니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무연고자 및 신원확인 불가능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일반행려자 : 귀가여비 지급(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 기준) 2) 행려환자 : 행려 1종 의료급여 3) 행려사망자(무연고 사망자) : 영안실안치료, 장제비, 납골당안치료 등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구청(복지지원과) 방문 상담 접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귀가여비 : 현물지급(법인카드 결제 후 승차권 지급) * 현금지급 안됨 - 행려사망자(무연고) : 위탁업체 선정 후 대금지불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hwp

어디에 물어봐?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52-226-6905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7-17 · 출처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