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양천구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월 16,500원· 감면 · 월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지급내역 - 매월 가구/월16,500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1~3급 중증장애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양천구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1~3급 중증장애인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지급내역 - 매월 가구/월16,500원(구50%:방송사50%)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제출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유료방송 비용 지원 - 지급방법: 신청자의 유료방송 비용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송사에 지원하고 신청자는 무료시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제1532호)(20201230).pdf

어디에 물어봐?

양천구청 통합돌봄과

02-2620-4688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

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9-03 · 출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통합돌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