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영도구에서만 주는 것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구호의 종류 -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및…

누가 받을 수 있어?

- 재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영도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재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구호의 종류 -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및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재해피해시 동 주민센터에 피해사실 접수 2) 재해구호 실시 : 구호기관은 피해가족수, 피해정도, 구호하여야 할 사람을 확인후 구호 실시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함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첨부파일없음.hwp

어디에 물어봐?

부산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1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재해구호법 · 법률

기준일 2026-08-20 · 출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