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통영시에서만 주는 것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한마디로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누가 받을 수 있어?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통영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지급금액 가. 의사자의 유족 :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 나. 의상자 1)1급, 2급: 9백만원 이하 2)3급, 4급: 5백만원 이하 3)5급, 6급: 3백만원 이하 4) 7급 ~ 9급: 2백만원 이하2. 지급순위 가, 의상자 : 본인 나.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때에는 특별위로금을 같은…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방문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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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통영시청 생활복지과

055-650-4115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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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통영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이 경상남도 통영시 조례는 2013년 1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2 · 출처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교통국 생활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