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에서만 주는 것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만 0~12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누가 받을 수 있어?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연령만 0~12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음성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지원액이 조례에 따른 장려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hwp어디에 물어봐?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043-871-3376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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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6-07-23 · 출처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