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남해군에서만 주는 것

어려운 계층 위문

한부모 가구·장애인 가구 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설, 추석 명절 위문품 전달 - 저소득층 현물지원, 읍/면통해 직접 전달 - 사회복지시설 생필품 직접 전달 2.연말 사회복지시설 생필품과 과일 직접 전달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보훈가족 등 저소득층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보훈가족 등 저소득층(중위소득 100%이하”
지역남해군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자녀 있는 가구, 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훈가족 등 저소득층(중위소득 100%이하)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설, 추석 명절 위문품 전달 - 저소득층 현물지원(보통 쌀10kg), 읍/면통해 직접 전달 - 사회복지시설 생필품(화장지, 세제 등) 직접 전달 2.연말 사회복지시설 생필품(화장지,세제 등)과 과일 직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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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어려운 계층 위문계획 · 법률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