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안산시에서만 주는 것

이재민 응급구호

한마디로 자연재해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이재민 관련 구호업무 및 수용시설 수용시에 필요한 긴급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등, 상황 발생시 적극…

누가 받을 수 있어?

1) 구호대상 - 이재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안산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구호대상 - 이재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 대상에 포함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연재해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수용시설 수용 등) 이재민 관련 구호업무 및 수용시설 수용시에 필요한 긴급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등, 상황 발생시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임.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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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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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재해구호법 · 법률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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