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양산시에서만 주는 것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만 0~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산모와 신생아의 위생 및 건강 관리 전반

누가 받을 수 있어?

산모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연령만 0~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양산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산모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산모와 신생아의 위생 및 건강 관리 전반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내방 후 신청. 구비서류 : ① 부부 신분증 및 추가서류(맞벌이, 세대분리 부부, 육아휴직 산모 등은 구비서류 사전 확인) ※ 사실혼 관계 부부 – 사실혼확인서(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추가 필요서류(※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시에도 전화 문의 요망) - 다문화가정 : 외국인 등록증(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부부 모두 F-2,F-5,F-6 인 경우만 신청 가능) - 등본 상 부부 분리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보험 분리 가구와 수급자 가구는 전화 문의 후 방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 기타 증빙서류(장애인증, 새터민,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증명서, 미숙아 입퇴원확인서 등)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계획.pdf

어디에 물어봐?

양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92-5127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 법률

기준일 2026-07-16 · 출처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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