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만 주는 것
어려운이웃지원
한부모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현금지급- 지정기탁후원금을 통한 현물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수급자, 중증장애, 독거 노인등 저소득가구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원주시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수급자, 중증장애, 독거 노인등 저소득가구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현금지급- 지정기탁후원금을 통한 현물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수급자 가구 중 중복을 배제한 지원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033-737-260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사회보장법 제27호 · 법률
기준일 2026-07-23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