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울진군에서만 주는 것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만 9~6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임산부 산전검사 1회 101,000원)-임산부 초음파검사 2회

누가 받을 수 있어?

- 산전검사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6-9주 임신부- 초음파검사 : 관내 주민등록을 둔 5개월, 8개월 임신부

연령만 9~6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울진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산전검사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6-9주 임신부- 초음파검사 : 관내 주민등록을 둔 5개월, 8개월 임신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임산부 산전검사 1회 (1회성(임신초기) 101,000원)-임산부 초음파검사 2회 (1회당 5만원/총 10만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신청(울진군보건소) → 검토 및 대상자결정(울진군보건소) → 쿠폰 지급(울진군보건소) → 검사(울진군의료원)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20.12.24.).hwp

어디에 물어봐?

울진군보건소 모자건강팀

054-789-5054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법제처에는 「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4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북도 울진군 보건소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