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서천군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중증장애인식사배달

만 18세 이상 ·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저소득 장애인 식사 배달 사업 추진 - 지원세대 : 25가구 - 지원방법 : 주1회 밑반찬 방문 제공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이하

연령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서천군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복지 심사에서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빼주고, 만성질환 의료비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빼줘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이하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저소득 장애인 식사 배달 사업 추진 - 지원세대 : 25가구 - 지원방법 : 주1회 밑반찬 방문 제공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서천군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서천군청 복지증진과 장애인복지팀

041-950-4076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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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천군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충청남도 서천군 조례는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4 · 출처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