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에서만 주는 것
태아기형아 검사 지원
최대 25,000원· 실물바우처 외 1 · 1회성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태아기형아 2차 검사 시 본인부담금 25,000원 한도 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밀양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밀양시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등록 임신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태아기형아 2차 검사 시 본인부담금 25,000원 한도 내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보건소 방문(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태아기형아 검사(2차) 쿠폰 발급- 검사 의료기관 쿠폰 제출 무료 검사- 검사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검토하여 의료기관으로 검사비 지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7050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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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모자보건법 · 법률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