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서대문구에서만 주는 것

효행장려금 지급

최대 2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효행장려금 지급 : 1가구 200천원

누가 받을 수 있어?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 하는 자-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자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서대문구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 하는 자-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효행장려금 지급 : 1가구 200천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신청자격 : 효행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 신청서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서.hwpx첨부파일없음.hwp

어디에 물어봐?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02-330-1502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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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법제처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2 · 출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어르신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