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10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바우처이 뭐냐면
현금 대신 주는 이용권이에요. 카드에 금액이 들어오거나 전자 이용권으로 받고, 정해진 가맹점이나 서비스 기관에서만 쓸 수 있어요. 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신생아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한 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경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지원(최대 100만원) <단태아인 경우> -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지원 -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80%지원 - 셋째아이상: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쌍태아이상, 중증장애 산모>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본인부담금의 90%지원 - 기준중위소득…
어떻게 신청해?
서식 내려받기
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hwp어디에 물어봐?
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570-4036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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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의령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법률
기준일 2026-07-03 · 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