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밀양시에서만 주는 것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만 18~45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

누가 받을 수 있어?

정부지원제외대상: 밀양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

연령만 18~45세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정부지원제외대상: 밀양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지역밀양시 거주자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정부지원제외대상: 밀양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서비스 기간 표준 적용)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소 방문 접수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밀양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6987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밀양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상남도 밀양시 조례는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12 ·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