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 명절위문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을 맞이하여 위문하고 필요한 물품 전달 2) 산출근거 : 36,000천원 - 철원사랑상품권 3만원 * 600명 * 2회(설, 추석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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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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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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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이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조례는 2023년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6-08-28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