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철원군에서만 주는 것

어려운 이웃 명절위문

한마디로 1)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으로 명절을 맞이하여 위문하고 필요한 물품 전달 2) 산출근거 : 36,000천원 - 철원사랑상품권 3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철원군 거주자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을 맞이하여 위문하고 필요한 물품 전달 2) 산출근거 : 36,000천원 - 철원사랑상품권 3만원 * 600명 * 2회(설, 추석명절)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선정방법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읍면담당자가 선정(기존, 신규 진입자 공평 분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설명절, 추석명절(2회 지급) - 지급방법 : 현금(공동모금회 계좌이체) 및 지역상품권을 구입하여 읍면별로 전달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pdf

어디에 물어봐?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

033-45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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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이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조례는 2023년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28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