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만 0~18세 ·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대상별로 전문적·종합적 치유 및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운영사업비 및 인건비를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입.퇴교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해요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입.퇴교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대상별로 전문적·종합적 치유 및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운영사업비 및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중앙디딤센터 : 오름과정(4주 1회, 60명), 디딤과정(16주 2회, 120명), 힐링캠프(11박 12일 7회, 168명) 대구디딤센터 : 오름과정(4주 1회, 30명), 디딤과정(16주 2회, 60명),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7박 8일 5회,…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청소년 시설 등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031-333-1900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청소년 보호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