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납북피해자 지원

한마디로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에 추천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전후납북자법」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해요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특별공급이 뭐냐면

청약에서 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처럼 조건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겨루는 자리예요.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많고, 접수일이 하루 먼저인 경우가 많아서 날짜를 따로 챙겨야 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뭐냐면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있는 세대원 전부가 집이 없어야 해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명의 집도 함께 봐요. 청약과 주거 지원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조건이에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전후납북자법」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에 추천합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일부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한국토지주택공사

031-73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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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행정규칙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납북피해자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납북피해자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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