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한마디로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요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비/지방비로 의료비 지급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5년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_250314.hwp

어디에 물어봐?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02-6362-3755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난민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