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한부모 가구·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해요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소득인정액이 뭐냐면

복지 심사에서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에요. 일해서 번 돈에 재산(집·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일부를 빼서 계산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빼주고, 만성질환 의료비나 장애인연금 같은 것도 빼줘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게 정확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시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개별통신사 전용 ARS (이동전화로 국번없이)

1523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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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하위법령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이동통신요금감면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