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통합건강증진사업

한마디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서비스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영양플러스)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서비스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양플러스)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 (장애인 재활서비스) 장애인 (철분제, 엽산제 제공) 임산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합니다. 대상자에 따라 식품 및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 등을 제공합니다.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1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안내서.pdf2021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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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지역보건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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