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훈련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갚아야 하는 돈 (융자) — 받는 돈이 아니라 빌리는 돈이에요

한마디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원격훈련 제외)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한도)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2천만원 이내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융자금리) 1%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4-36호)(20240701).hwp

어디에 물어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직업훈련생계비대부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