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최대 68,500원·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년

만 0~34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해요

누가 받을 수 있어?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만 0~34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내외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권).pdf

어디에 물어봐?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아동복지법 · 법률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자격이면 이것도 받을 수 있어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의 조건을 기준으로 맞춰 본 결과예요. 여러 개를 같이 신청하면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공고에 적힌 조건을 기계로 맞춰 본 거예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기관 홈페이지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