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속초시에서만 주는 것

결식아동 급식지원

만 0~18세 ·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아동급식카드 지원 - 학기중 토공휴일 1회 중식 또는 석식 제공 - 방학중 매일 1회 중식 또는 석식

누가 받을 수 있어?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적힌 문장: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지역속초시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참고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아동급식카드(신한카드) 지원 - 학기중 토공휴일 1회 중식 또는 석식 제공 - 방학중 매일 1회 중식 또는 석식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해당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2) 신청서류: 아동급식 신청서, 기타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진단서 등)3) 지원내용: 1일 1식 10,000원(1일 시용한도 20,000원) ※ 결식우려 일수(토,일,공휴일,방학중)에 따라 지원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도 결식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최종본★.pdf

어디에 물어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033-639-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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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아동복지법 · 법률

기준일 2026-06-19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