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 장애인 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장애) 장애인 가구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가구당 냉방비 월 4만원씩 3개월(7,8,9월) 지원
어떻게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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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 냉난방비.pdf어디에 물어봐?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2431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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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 법률
기준일 2026-07-29 · 출처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