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에서만 주는 것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결식아동급식지원)
만 0~18세 ·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연중조석식: 연중기간 동안 결식우려 아동에게 1인 2식의 급식 제공-지역아동센터 석식: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1인 1식의 급식 제공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만 0~18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고성군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취약아동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연중조석식: 연중(365일)기간 동안 결식우려 아동에게 1인 2식(조식,석식)의 급식 제공-지역아동센터 석식: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1인 1식(석식)의 급식 제공* 1식 10,000원 상당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관할 읍면에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033-680-3924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국가사업 · 법률
기준일 2026-08-08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