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광주시에서만 주는 것

무료마켓 운영

한부모 가구·장애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1) 이용금액 : 1세대당 월 35,000포인트 적립 후 물품으로 구매 2) 이용자수 : 350명3) 운영일시 : 연중

누가 받을 수 있어?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광주시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신규대상자(70% 범위)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2. 신규대상자(30% 범위) - 기타저소득층(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긴급, 무한돌봄대상자 등)3. 각 읍면동 당해년도 저소득층 분포비율로 대상자 추천 및 무한돌봄센터 추천으로 구성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이용금액 : 1세대당 월 35,000포인트 적립 후 물품으로 구매 2) 이용자수 : 350명3) 운영일시 : 연중(공·휴일 제외)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기관명 : 읍·면·동 주민센터 2) 신청대상 : 기초수급 등 저소득 계층 중 결식위험이 있는 세대(일반가구는 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 지원세대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읍·면·동 담당자와 상담 후 대상자 추천 (상담(읍·면·동 담당자) → 추천(북부무한돌봄센터로 명단제출) → 대상자 선정(심의 후)→ 지원 * 매년 4월초 신규대상자 선정 4) 이용요금 : 없음(월 3만 포인트 무상 지급)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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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08-06 · 출처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