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
보은군에서만 주는 것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

만 9~18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장거리 중/고교생들의 택시비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누가 받을 수 있어?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보은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학생 또는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지원범위ⓛ 학습활동을 마치고 귀가 시 대중교통(이 조에서 “농어촌버스”라 한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통학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통학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해당 학부모를 포함)은 학교를 통해 군으로 신청한다.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통학택시비 지원 신청서.hwpx

어디에 물어봐?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교육지원팀

043-540-3853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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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택시비 지원 조례

이 충청북도 보은군 조례는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03 · 출처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