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나주시에서만 주는 것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

월 5만원· 현금지급 · 월

만 0~6세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 매월 5만원 지급 단,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년 이상 거주한 달부터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셋째아이후자녀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연령만 0~6세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나주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셋째아이후자녀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매월 5만원 지급 단,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년 이상 거주한 달부터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전라남도통합특별시 나주시 가족아동과

061-339-8622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육아·출산 가정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31 · 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가족아동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