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에서만 주는 것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최대 30만원· 현금지급 · 1회성
만 40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누가 받을 수 있어?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연령만 40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평창군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1. 적용대상 - 평창군 보훈영예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중 사망자 - 지원금액 300,000원 1회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중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이 읍.면사무소에 신청 2. 구비서류 -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3-330-2116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
법제처에는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올라 있고, 2025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6-08-11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