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에서만 주는 것
저소득층 화재보험 지원
한마디로 - 화재사고로 인한 직접, 소방, 피난 피해, 잔존물 제거 비용 등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주거전용 단독 및 공동주택○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하며, 대장상 주택인 건물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보은군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 중 주거전용 단독 및 공동주택(건축물등급이 1-2등급)○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하며, 대장상 주택인 건물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화재사고로 인한 직접, 소방, 피난 피해, 잔존물 제거 비용 등(건물 5천만원 , 가재도구 1천만원이내)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저소득층 화재보험가입 계획을 연초에 수립 후 화재보험 가입대상자 명단을 정비, 신규대상자를 취합한 후 가입신청서를 받아서 보험가입-건축물대장상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교육급여대상자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명의로 가입합니다.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보은군 복지정책과 희망지원팀
043-540-3825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 법률
기준일 2026-07-03 · 출처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