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한부모 가구·장애인 가구 외를 위한 제도예요
누가 받을 수 있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공적 및 민간 맞춤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해소에 기여하고자 해요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집의 한 달 소득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원, 3인 가구는 월 536만원, 4인 가구는 월 649만원이에요. 공고에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금액의 절반 아래라는 뜻이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가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공적 및 민간 맞춤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통합서비스의 종합 상담, 안내, 공적부조 및 민간자원 등 후원연계, 맞춤형 물품지원 등 대상자별 ons-stop 맞춤형 서비스 연계
어떻게 신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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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매뉴얼.hwp어디에 물어봐?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043-201-5155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자체사업 · 법률
기준일 2025-07-25 · 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