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에서만 주는 것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위로금 지급>-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5급부터 6급까지 :…
누가 받을 수 있어?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보은군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의로운 군민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위로금 지급>-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해당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제1호 서식(의로운 군민등 인정신청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복지과로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보은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43-540-3803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기준일 2025-06-03 · 출처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