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태백시에서만 주는 것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한마디로 ㅇ참전명예수당 지원: 매월 1회, 월6만원씩 지원ㅇ보훈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월20만원 - 사망위로금: 30만원

누가 받을 수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 제4조 해당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태백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 제4조 해당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ㅇ참전명예수당 지원: 매월 1회, 월6만원씩 지원(2019.1월~, 도비)ㅇ보훈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월20만원 - 사망위로금: 30만원(유족에게 지원)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ㅇ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 -> 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 지원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 신청 방법> - 명예수당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유공자증 사본, 통장계좌 사본 - 사망위로금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말소자 등본 등), 신청자 통장계좌사본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태백시 행정국 복지정책과

033-550-2450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8-01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