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에서만 주는 것
노인건강 진단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ㅇ 1,2차로 나누어 검진 실시 - 1차 : 검진항목별 기본검진 - 2차 : 1차 검진결과 이상소견자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누가 받을 수 있어?
ㅇ 태백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진단 희망자 40명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태백시 거주자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ㅇ 태백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건강진단 희망자 40명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ㅇ 1,2차로 나누어 검진 실시 - 1차 : 검진항목별 기본검진(기본진료, 혈액, 기타(요검사, 안검사, 흉부X선, 간이인지기능검사, 성병검사 등) - 2차 : 1차 검진결과 이상소견자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기본, 흉부질환, 순환계, 간질환, 신장질환, 빈혈, 당뇨, 안질환, 치매, 골다공증, 낙상 검사 등)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ㅇ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사무소에 신청 -> 동 접수 및 대상자 확인하여 시에 신청자 통보 -> 대상자 확인 및 검진 결정, 검진 안내(시) -> 대상자 검진실시(지정 검진기관) ㅇ 검진기관(의료기관) -> 검진결과 시에 통보 -> 시 접수 및 동에 개별 통보 -> 검진자 결과 안내 및 치료연계 ㅇ 이용요금 : 선정대상자에 한해 무료이용 (사업수행기관인 시에서 직접 의료비관에 검진비용 납부)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2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 · 법률
기준일 2026-08-04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