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구리시에서만 주는 것

보훈대상자 특별 및 사망위로금 지급 (특별위로금, 사망위로금)

한마디로 지급시기 및 지급액-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50만원 지급 -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

누가 받을 수 있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구리시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지급시기 및 지급액-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80세 미만 20만원, 80세이상 25만원)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50만원 지급 (유공자 본인 사망)-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10만원씩 지급-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20만원씩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1) 신청방법 : 시청 복지정책과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지급(유공자 본인 사망) -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지급 2) 지급방법 : 사망위로금 외 신청 불필요 / 신청자가 정한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어디에 물어봐?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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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구리시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기도 구리시 조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9-08 · 출처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