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에서만 주는 것
행여자 및 부랑인관리
한마디로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제공, 및 연고자가 있는경우 귀향조치 - 임시 거처 제공 - 연고자 고향으로의 귀향여비, 교통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부여관내에 발생한 노숙인에 대하여 숙박 및 교통비 제공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부여군 거주자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부여관내에 발생한 노숙인에 대하여 숙박 및 교통비 제공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숙박) 제공, 및 연고자가 있는경우 귀향조치 (귀향여비 지급) - 임시 거처(숙박시설) 제공 - 연고자 고향으로의 귀향여비, 교통비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귀향여비 및 임시거처(숙박) 신청 : 부여군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041-830-2087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0조
기준일 2025-06-10 · 출처 충청남도 부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