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청도군에서만 주는 것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누가 받을 수 있어?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지역청도군 거주자
가구 유형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차상위계층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월 약 128만원, 3인 가구 월 약 268만원)를 말해요. 수급자만큼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꽤 많아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수리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 제출 (장애인 → 읍·면사무소) - 읍·면에서 수리지원 의뢰서 발급 (읍·면사무소 → 장애인) - 의뢰서 제출 및 확인 후 수리 (장애인 → 수리업체) -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수리비용 청구 (수리업체 → 군 청) - 수리비용 지급 (군 청 → 수리업체)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북도 청도군조례)(제2120호)(20150226).hwp[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신청서.hwp

어디에 물어봐?

청도군 주민복지과

054-370-6175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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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경상북도 청도군 조례는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5 ·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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