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태백시에서만 주는 것

복지대상자 방문 통합조사(대상자 물품 제공)

최대 25,000원· 기타 · 수시

한부모 가구·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 방문가구 : 가구당 25천원 상당의 물품 제공

누가 받을 수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등

연령제한 없음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태백시 거주자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노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이 뭐냐면

소득이 아주 적어서 나라가 생활비를 보태주는 사람이에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1인 가구 월 약 82만원),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예요. 하나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를 함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01-01 시행)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등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통합조사 방문가구 : 가구당 25천원 상당의 물품 제공(식용유, 라면 등 식료품 세트)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pdf

어디에 물어봐?

태백시 행정국 복지정책과

033-550-3011

핏냥한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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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법률

기준일 2026-07-23 ·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