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신입생 입학금(등록금) 지원

만 9~18세 · 한부모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신입생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을 1인당 5백만원 이내 지급

누가 받을 수 있어?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저소득 조손가족 대학생 손자녀

연령만 9~18세
소득 기준공고가 “저소득 대상” 이라고만 적어 기준선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구 유형한부모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저소득 조손가족 대학생 손자녀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신입생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을 1인당 5백만원 이내 지급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서식 내려받기

경기도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입학(등록)금 지원 신청서.hwpx

어디에 물어봐?

경기도 가족정책과

031-8008-3489

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생계 회복이 급한 가구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이 경기도 조례는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

기준일 2026-07-11 · 출처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