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 하우스 운영지원 사업
만 65세 이상 · 노인 가구를 위한 제도예요
한마디로 미사용 공공시설, 마을회관 등 시군소유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친목공간 조성 후 건강, 여가 프로그램 및 소일거리 제공
누가 받을 수 있어?
독거노인 50%이상 권장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공고에 소득 기준이 안 적혀 있습니다 —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노인 가구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독거노인 50%이상 권장
뭘 받는 거야?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건복지부)
미사용 공공시설, 마을회관 등 시군소유 건물의 리모델링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친목공간 조성 후 건강, 여가 프로그램 및 소일거리 제공
어떻게 신청해?
어디서문의처에 확인해 주세요
언제까지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받아 둔 자료에 신청기간이 없어요
어디에 물어봐?
경기도 노인복지과
031-8008-2566핏냥한테 물어보기
이 제도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세요
중장년·노년층 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이 답은 참고용이에요. 마지막 확인은 담당 기관에 해 주세요.
근거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운영조례
법제처에는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및 지원 조례」로 올라 있고,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례 원문 보기 →기준일 2026-08-14 · 출처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표시 금액은 최대 지원액이며 실제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 여부는 담당 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